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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의 발표

최근, 텀블러가 음란 컨텐츠를 삭제 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트위터와 페이스북 및 기타 SNS 플랫폼 사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텀블러였는데
음란 컨텐츠를 계속 안고 가는 것은 걸림돌이자 리스크였나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대한민국 정부 에서도, 야동사이트 접속을 막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데요
차단 시키기가 무섭게 사이트 주소를 바꾸고,
또 차단하고....
이게 무한 반복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과연 모든 포르노는 불법인걸까요?


네. 불법입니다.
몰카, 리벤지 포르노는 말할 것도 없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장면이 드러나는 컨텐츠를 유통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이 기준은 국가마다 다른데,
미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포르노 유통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포르노, 동물포르노, 불법촬영물 등은
역시 불법으로 분류됩니다.




불법 영상이 더 유포하기 쉽다??

그렇습니다.

양진호가 운영하는 '위디스크'를 비롯한 수많은 웹하드, P2P 사이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음란물들은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경우 본인이 불법 영상을 제작했음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불법 저작물은 웹하드 업체만 배불린다

예를 들어, 웹하드 업체에서 저작권이 있는 방송사 영상물을 유통 할 때에는 
저작권료를 저작자(방송국)에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 영상물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료 한푼 지불할 필요 없이 대놓고 유포하며 이익을 챙길 수 있었죠.


웹하드 카르텔 구조


위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웹하드 업체 및 디지털 장의업체는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영상을 유포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디지털 장의업체는 삭제하는 댓가로 수익을 올리는
먹이사슬이 형성 된 것이죠.




유포자 처벌은??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성범죄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웹하드 업체는
고발 및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징역 1년에 벌금 최대 10000만원 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 영상 유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포르노 합법화??


차라리 해외의 경우 처럼, 포르노를 합법화 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양성화 시키는 편이 다른 2차 범죄 및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특히 젠더 갈등이 심한 요즘 같은 시국에는
이 또한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디 더이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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